EMF에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건강 위험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방 보건 당국은 대중의 EMF 노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교육과 함께 비용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장합니다. 미 국립 환경 보건 과학원(NIEHS)는 1999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보고서의 결론은 적극적인 규제 우려를 뒷받침하기에 불충분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993년 캘리포니아 공익사업 위원회(CPUC)는 투자자 소유의 유틸리티가 고객과 직원에게 잠재적인 EMF 건강 영향을 알리고, 무료 EMF 측정을 제공하며, 신규 및 재건축된 전력선과 변전소에 EMF를 줄이는 설계를 사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2006년에 캘리포니아 공익사업 위원회(CPUC)는 EMF 정책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주 및 연방 공중 보건 규제 기관이 EMF 노출과 인체 건강 영향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음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정책은 (1) 전자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틸리티 설계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때 수치로 노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2) 제안된 전기 시설에 대해 기존의 '무비용 및 저비용' 예방 기반 전자파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SCE는 이 캘리포니아 공익사업 위원회(CPUC) 결정의 모든 해당 조항을 계속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