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이 요금 플랜 및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 변경 사항은 현재 사용 중인 요금 플랜(예: 이용 시간 또는 단계형) 또는 Medical Baseline Allowance, 캘리포니아 에너지 대체 요금(CARE), 가족 전기 요금 지원(FERA)과 같은 기타 프로그램 또는 할인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현재 사용 중인 요금 플랜(예: 이용 시간 또는 단계형) 또는 Medical Baseline Allowance, 캘리포니아 에너지 대체 요금(CARE), 가족 전기 요금 지원(FERA)과 같은 기타 프로그램 또는 할인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본 서비스 요금이 적용되면 청구서가 어떻게 변경되나요?
네, 이러한 변동 요금은 캘리포니아 공익사업 위원회(CPUC)의 승인에 따라 연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서비스 요금이 적용되면 킬로와트시(kWh)당 전기 요금이 10월에 납부한 금액에 비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익사업 위원회(CPUC)는 주 전체 기본 서비스 요금 금액을 설정하고 이를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기본 서비스 요금은 캘리포니아 공익사업 위원회(CPUC)에 의해 설정되었으며, 요금 변경 여부 또는 시기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기본 서비스 요금은 일별 요금으로 전환되어 평균 한 달 동안 총액이 징수됩니다. 따라서 기본 서비스 요금 총액은 청구 주기의 일수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연간 총액은 더 많거나 적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기본 서비스 요금이 2025년 10월 또는 11월에 시행되기 전까지는 전력망 유지 비용이 고객 청구서의 변동 에너지 요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조 개편에 따라, 가정을 전력망에 연결하는 계량기 및 기타 장비와 관련된 비용이 변동 전기 요금과 분리됩니다. 이제 이러한 비용은 주로 기본 서비스 요금으로 충당되며, 이 요금은 매월 주거용 고객 청구서에 고정된 일일 요금으로 부과됩니다.
기본 서비스 요금의 정확한 월별 금액은 청구 주기의 일 수에 따라 다릅니다.
새로운 월별 기본 서비스 요금은 해당 일일 요금에 청구 기간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 등기 제한형 저소득 주택(Deed Restricted Affordable Housing)은 캘리포니아 주택 파트너십(California Housing Partnership)에서 지정하며 주 또는 연방 보조금 규정에 따라 지역 중위 소득의 80% 이하 소득을 가진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저렴한 임대 주택으로 정의됩니다.
주택 소유자, 임차인, 태양광 고객을 포함한 모든 주거용 고객은 청구서에 기본 서비스 요금이 포함됩니다. 요금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캘리포니아 대체 에너지 요금(CARE) 또는 가족 전기 요금 지원(FERA)과 같은 소득 적격 프로그램에 등록했거나, 증서 제한 저렴 주택(deed-restricted affordable housing)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고객이 기본 서비스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 서비스 요금은 새로운 수수료나 세금이 아니라 전기 요금 구조의 변경입니다. 현재 주거용 고객의 청구서에는 고정 비용과 전기 사용 비용이 모두 에너지 사용 요금으로 합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의회 법안 205)은 특정 전기 장비 및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본 서비스 요금과, 고객이 청구 기간 동안 사용한 전기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 배전 요금을 별도로 분리하여 청구하도록 요구합니다. 즉, 고객은 변동 전기 요금을 통해 특정 인프라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전기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본 요금을 통해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기본 서비스 요금은 각 고객을 전력망에 연결하고 소득 자격이 있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주정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주정부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5년 10월 또는 11월에 시행됩니다. 요금은 청구서의 'Delivery Charges(배전 요금)' 항목 아래 'Base Services Charge(기본 서비스 요금)'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