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캘리포니아 공익사업 위원회(CPUC) 승인 요금 규정에 따라, 유틸리티 설비와 부지 소유자의 전기 패널을 연결하는 인입선을 지중화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토목 공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부지에 인입선을 지중화하는 데 필요한 토목 공사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해당 공사를 위해 고용한 면허를 보유한 민간 공사업체에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SCE는 이러한 주택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주택 소유자는 피복 전선을 사용한 가공 인입선 방식을 유지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