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고객 서비스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게서 어떤 이유로든 클레임을 제출할 클레임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객님께서 가능한 한 쉽고 빠르게 클레임을 제출하고 평가 절차를 끝내도록 도와 드립니다. 1-800-25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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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되는 클레임
당사는 모든 클레임을 철저하게 검토합니다. 고객님의 클레임이 거부되는 경우, 당사는 거부 사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언제든지 소액 청구 소송을 포함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클레임 제기에 대한 공소 시효는 재산 피해의 경우 3년, 신체 상해의 경우 2년입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요금 위원회(CPUC)의 역할
고객님께서 SCE와 해결할 수 없는 요금 청구 분쟁이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공공 요금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CPUC는 클레임 처리와 관련된 일반 규칙을 설정하지만, 개별 클레임의 장점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CPUC의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800-649-7570으로 전화하거나 www.cpuc.ca.gov를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