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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제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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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 Your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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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s Policy and Process

Our policy is to respond to claims promptly and fairly and to make the process easy for you. In evaluating your claim, we may review records, interview witnesses or employees, and perform a technical evaluation. You can help by providing thorough and accurate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We evaluate each claim individually and determine the following:

  • If losses occurred due to our negligence
  • How the incident happened
  • The extent of damages
  • What the law considers fair compensation

Our goal is to decide on most claims within 30 days of receipt. However, the process may take longer when complex issues are involved, when further information is needed, or when extenuating circumstances are present. Once our investigation is complete, we will contact you with our conclusion.

If Edison accepts responsibility for damage to a customer's personal property, it will compensate the customer for the least expensive repair, fair market value, or replacement. For items that are not new and cannot be repaired, fair market value is determined by the estimated value the item would have had just before the damage occurred.

일반적으로 당사는 당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당사는 지진 및 바람, 비, 안개, 번개, 또는 찌는 듯한 더위 등 날씨와 관련된 상황과 같은 당사의 관리를 벗어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전, 전압 변동, 식품 손실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사는 고객들에게 충분한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서비스 공급의 부족이나 중단을 피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급의 중단이나 부족이 당사가 관리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공급 중단이나 부족, 또는 그로 인한 손실 및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급 중단 또는 부족에 대한 전체 내용은 요금 규칙 14 – 공급 부족 및 서비스 제공 중단요금 규칙 14 – 공급 부족 및 서비스 제공 중단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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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클레임 양식을 자세히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당사가 클레임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빙 서류에는 다음의 서류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재산 피해에 대한 클레임의 경우: 수리 견적서, 청구서, 구매 증명서
  • 개인 상해에 대한 클레임의 경우: 의료 기록, 영수증;
  • 임금 손실에 대한 클레임의 경우: 개인 상해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한 시간, 손실된 근무 시간에 대한 고용주의 확인, 시간당 또는 일당 임금률이 표시된 급여 명세서. 클레임 제기에 소요된 시간은 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업 손실에 대한 클레임의 경우: 세금 기록, 은행 명세서, 급여 기록, 수입 및 지출 내역, 판매 영수증
  • 기타 손실에 대한 클레임의 경우: 호텔 및 식당 영수증, 렌트카 영수증
  • 식품 손실에 대한 클레임의 경우: 영수증 또는 비용 관련 서류가 첨부된 상한 음식의 항목별 상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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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의 원만한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객님께 다음 사항을 권고드립니다:

  • 당사에 제출한 모든 영수증 및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 손실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십시오 (예: 정전시 식품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얼음 확보해 두기 등)
  • 발생한 손실 또는 비용(예: 보관, 렌트카 등)이 불필요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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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을 제출할 때 가장 먼저할 일은 모든 증빙 서류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원본을 보관하십시오.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클레임을 제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으로 클레임 제출하기. 클레임 제출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4 단계 절차를 통해 클레임을 제출하고, 그 클레임을 뒷받침하는 이미지 및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2. 2. 이메일, 팩스 또는 미국 우편으로 클레임 양식을 제출하십시오. 이 방법들로 클레임을 제출하려면 주거용또는사업용 클레임 양식(pdf)을 작성하여 모든 증빙 서류와 함께 당사에 제출하십시오.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 작성한 양식과 함께 관련된 모든 이미지 또는 파일을 첨부하십시오.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모든 문서에 고객님의 이름 또는 회사명, 서비스 계정 번호 및 연락처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메일: claims@sce.com

팩스: (626) 569-2573

우편: Southern California Edison Company, Attn: Claims Department, P.O. Box 900, Rosemead, CA 91770

주의사항: 여러 가지 방법으로 클레임을 제출하면 오히려 클레임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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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옵션으로, 고객님께서 공제액을 차감한 손실 금액을 고객님의 보험회사에 보상 청구하는 클레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님의 보험회사는 고객님에게 지불한 보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당사에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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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고객 서비스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게서 어떤 이유로든 클레임을 제출할 클레임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객님께서 가능한 한 쉽고 빠르게 클레임을 제출하고 평가 절차를 끝내도록 도와 드립니다. 1-800-251-3311

Español (Spanish) 1-800-441-2233

한국어 (Korean) 1-800-628-3061

中文 (Chinese) 1-800-843-8343

Tiếng Việt (Vietnamese) 1-800-327-3031

Cambodian: 1-800-843-1309

거부되는 클레임

당사는 모든 클레임을 철저하게 검토합니다. 고객님의 클레임이 거부되는 경우, 당사는 거부 사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언제든지 소액 청구 소송을 포함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클레임 제기에 대한 공소 시효는 재산 피해의 경우 3년, 신체 상해의 경우 2년입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요금 위원회(CPUC)의 역할

고객님께서 SCE와 해결할 수 없는 요금 청구 분쟁이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공공 요금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CPUC는 클레임 처리와 관련된 일반 규칙을 설정하지만, 개별 클레임의 장점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CPUC의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800-649-7570으로 전화하거나 www.cpuc.ca.gov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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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연락처

English: 1-800-655-4555
ESPAÑOL: 1-800-441-2233
한국어: 1-800-628-3061
中文: 1-800-843-8343
TIẾNG VIỆT: 1-800-327-3031
Cambodian: 1-800-843-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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