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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요금 개정절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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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관과 공공 사업체, 주민이 함께 협력

요금은 캘리포니아 공공 설비 위원회(CPUC) 의사진행방식의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설정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투자자가 소유하는 모든 공익설비는 CPUC의 규제를 받으며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이 절차에 참여합니다. 의사진행방식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전체 절차는 매 3년마다 정립됩니다.

2012 GRC라고 하는 SCE의 현재 GRC 절차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고객 요금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절차는 인프라, 예비 정비 및 보수에 대한 예상 비용을 기반으로 당사가 CPUC에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당사의 2012 GRC 신청서 (PDF)사업 개요(PDF)(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캘리포니아 규제 기관에서 각 요청 항목과 증거라고 불리는 증빙 자료를 검토합니다. 증빙 서류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영어).

규제 기관에서는 또한 CPUC의 소비자 보호부 직원 및 공익 단체로부터 요청 및 증빙 자료를 받습니다. 증거 구성 청문회가 열려 증거를 제출하고 변호하며, 수개월에 걸쳐 당사자들이 함께 결론을 도출합니다. 규제 기관의 결정은 2011년 말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CPUC에서는 투자자 소유 공익설비가 고객에게 요금을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통상적으로 새로운 요금이 발효되기 한 달 전에 최종 결정을 발표합니다. 지속적인 안정성과 전력망 보안에 대한 SCE의 미래 지향적인 계획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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